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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정29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남 하동군 B에서 겨울철 가정 난방용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벌목용 기계톱으로 참나무 외 1종 입목 4주를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벌목(면적 74㎡)하여 그 중 일부(절동목 10토막)를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인 경남 하동군 C 소재 집으로 운반함으로써 입목벌채허가 없이 불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여 그 산물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 절취의 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허가 없는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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