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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정3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경남 하동군 B, C에서 당시 자신 소유의 밭에서 천막으로 지붕을 만든 작은 움막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웃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 중 157㎡(길이 56m)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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