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9 2015고정2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남 하동군 C 및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화 작업, 축대공사를 함으로써 48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지 GPS 측량자료, 불법산림훼손지 사진대장, 부동산 등기부 정보, 임야대장 정보, 각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통보, 각 임야도등본,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수사보고(산림훼손 면적 실측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