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3.20 2014고정1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경남 하동군 B에 텃밭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460㎡를 개간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