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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551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들이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1과 2의 각 표에 기재된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의 경우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고 서쪽의 약 165㎡ 부분은 농지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현물분할의 협의 또는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각 매각대금에서 각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선정자들과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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