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973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