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497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B가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B가 2014. 8. 6.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이 공동으로 상속(B의 자녀인 E측은 상속포기를 하였다)함으로써 현재 원고가 1/2 지분, 피고 C가 3/10 지분, 피고 D이 2/1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속한 1채로서 임차인인 F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1/2, 피고 C에게 3/10, 피고 D에게 2/10의 각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