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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133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선정자 주식회사 이앤디컴, 피고들이 주문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분할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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