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4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근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6.부터

5.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3. 임금 310,000원, 2013. 5. 임금 1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4,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을 비롯한 12명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소개로 F이 시공하는 이천 D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하게 된 점, 위 근로자들은 F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위 근로자들 중 E은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철근 사장이었고, 이러한 사장들이 통상 회사에서 돈을 받아 임금을 지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도 F에 고용되어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위 근로자들이 F을 잘 모르고, 피고인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F의 이사 G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F이 99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F에서 시공하는 공사 중 철근 공사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써 단지 E을 비롯한 근로자 12명을 F에 소개했기 때문에 F로부터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받아 전달해 준 데 불과할 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