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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8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6명 중 F, G, K(이하 ‘F 등 3인’이라 한다) 등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이하에서 '피고인은 H 및 F 등 3인과 사이에 F 등 3인의 임금을 610만 원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2018. 11. 20.경 H에게 500만 원을, F에게 11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H은 여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특정하지 않은 채 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제1심 증인 H은 위 500만 원을 F 등 3인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 6명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미지급임금은 전체 미지급임금 중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준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증언하였다. ,

증인

H, E, G, F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증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90만 원은 대여금 등을 변제받은 것이지 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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