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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1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31. 16:52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웹 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웹 캠 카메라 및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촬영 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2020. 7. 25. 23:19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별 여행을 같이 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도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할 거야.”, “ 네 가 원하는 건 너가 더 잘 알겠지.

적어도 내가 아는 선에 선 안할 거야. 치 사해질 거고 옹졸하게 행동할 거야.”, “ 그러는 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살려 달라는 사람 외면했는데 그런 이유 그런 거 서로 묻지 말자.”, “ 응 아직 갖고 있어 난.” 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다 뿌려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 경까지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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