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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신태인역 사거리 앞길을 신태인성당 방면에서 신태인읍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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