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원시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서 피해자 E(여, 70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석 쪽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등)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