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진북광장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3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19. 20:1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캡쳐, 시체검안서, 변사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