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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130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D 주유소 용지 647㎡, E 주유소 용지 385㎡ 및 F 도로 74㎡의 소유자로서 위 D, E 토지 지상의 건물에서 주유소(이하 ‘원고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경산시 G 대 719㎡ 토지 전부와 경산시 C 대 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73분의 68.2의 소유자로서 위 G 토지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이하 ‘피고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는 나란히 인접해 있고, 대로와도 인접해 있으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의 경산시 F 도로 74㎡는 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향후 도로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원고 주유소에 주유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차량들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통하여 진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블록 담장을 설치하였다가 2018. 4. 5.경 이를 무너뜨려 가로 3m, 세로 30cm, 높이 20cm의 블록을 방치하였고, 2018. 7. 22.경 위 블록을 제거하였으나, 블록 담장이 설치된 부분에 종종 피고의 차량을 주차해 두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소유의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모두 대로에 접해 있고, 원고와 피고는 영업상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서로 상대방 토지의 일부를 대로로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 음식점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누구나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에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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