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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적용 법조 중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형법 제 329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및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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