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8. 15. 19:05경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빌라 3층 301호(이하 ‘301호’라 한다) 안방에서 멀티탭(multi-tap,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게 만든 이동식 콘센트)의 노후화로 인한 전기적 요인{압착, 손상에 의한 단락(합선)}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서 당시 301호의 아래층인 위 D빌라 2층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또는 그 진압으로 인하여 생긴 누수로 원고들 소유의 침대, 장판, 창문, 천장이 손상을 입었다.
다. 원고 A은 2011. 11. 9. 201호를 대금 108,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12. 6. 자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9. 14. E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하자의 수리비조로 2,000,000원을 할인한 금액인 98,000,000원에 이를 매도하여 2013. 11. 12. E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301호 안방에 있는 멀티탭의 노후화로 인한 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301호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공통된 재산적 손해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침대 1,800,000원, 인테리어 창문 700,000원, 석고 3면 교체비용 600,000원, 천장 전체 몰딩비용 1,000,000원, 장판 500,000원, 벽지 3면 천장 400,000원, 작은방 인테리어비용 1,400,000원 합계 6,4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