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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11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23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4. 6. 26. 포항시 북구 D 소재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집기비품을 구입하여 위 건물 3, 4층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모자지간인 피고들은 2014. 11. 25. 피고 B 명의로 C로부터 이 사건 모텔(시설과 집기비품 포함)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때부터 모텔영업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7.경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7. 1.부터 2019. 7. 1.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하이라이프 화재배상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5. 8. 28. 피고 A이 거주하는 이 사건 모텔 3층의 301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301호 내부 및 복도 일부가 소훼되고 모텔 내부가 그을음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C 소유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에 대한 손해액을 37,230,684원으로 산정하고, 2015. 10. 22.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7,230,68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 보험금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마. 경상북도 경찰청의 현장감식결과보고는, 이 사건 모텔 301호의 천장이 내측 침대 위를 중심으로 소훼되어 있고, 서랍장 등이 침대 및 바닥에서 이동한 화염으로 소훼되어 있는 연소의 형상 등을 종합하면 침대 측면 바닥에 고착된 3구 콘센트 부분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원인은 불상이라는 것이다.

위 3구 콘센트와 301호 천장의 전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위 콘센트와 전선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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