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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229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98,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B, C(이하 ‘B 등’이라 한다)는 대구 서구 D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1. 6. 30.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104호(이하 ‘104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B과 이 사건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8,000만 원, 보험기간 2015. 3. 13.부터 10년간으로 각 정하여 상해보험행복한파트너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사고의 발생 2015. 7. 3. 104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4호 내부가 전소되었고, 연소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 벽체 등에 화기로 인한 파손 및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내부 2층 및 3층 내부 전부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 사고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이 사건 화재 당시 104호의 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었고, 피고는 104호 내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화재 감식 결과 수사기관의 이 사건 화재 현장 감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방실 내부에서 주방 쪽으로 나무문과 문틀에 출화된 주염흔이 식별됨. ② 방실 내부의 벽면은 전체적으로 바닥의 가연물 위치까지 소훼된 형상이 식별되고, 천장도 입구 쪽보다는 침대 바닥 쪽 바로 상단 공간의 소훼 정도가 심한 형상이 식별됨. ③ 형광등 안정기 내부 연결 배선 및 내부 권선에서는 전기적 특이점 식별되지 않음. ④ 104호 내의 현황으로 보아 전기 포트, 선풍기는 발화부에서 배제 가능함. 천장 및 침대 아래 쪽 바닥의 소훼 정도가 가장 심한 상태로 천장 형광등 연결 배선과 침대 아래 쪽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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