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기간 1년으로”를 “기간 2년으로(을 3호증의 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의 “늦어도”부터 제19행의 “상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늦어도 K이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피고 C이 새롭게 I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인 2018. 4. 6.경부터 제1점포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예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 제6쪽 제10, 11행, 제12행, 제17, 18행의 각 “2018. 6. 9.”을 각 “2018. 4. 6.”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의 “2,172,227”부터 제4행의 “2,104,607원”까지 부분(각주 3), 4)를 포함한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381,119원[= ① 2018. 4. 6.부터 2018. 10. 1.까지 제2부동산 중 제1점포 부분 105,252원{= 월 141,120원 × 1/4(제2부동산 중 제1점포가 차지하는 부분) × 1/2(원고 지분) × 179일(2018. 4. 6.부터 2018. 10. 1.까지)/30일} ② 2018. 4. 6.부터 2018. 10. 1.까지 제3부동산 부분 3,275,867원{= 월 1,098,056원 × 1/2(원고 지분) × 179일(2018. 4. 6.부터 2018. 10. 1.까지)/30일}]”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2017. 6. 10. K에게”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5. 3. 5.경부터 2018. 4. 5.경까지 순차적으로 P, Q(R), S(T), K(I) 등에게(이 법원의 예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판결 제8쪽 제6행의 “위 2017. 6. 10.부터 제1점포를 K, 피고 B을”을 “위 2015. 3. 5.경 이후로써 원고가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18.부터 제1점포를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