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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19나164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 7행의 ”2018. 3.분부터 2018. 12.분까지의 월 전대료 합계 154,000,000원(= 15,400,000원 × 10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8. 1.분 이후부터 계속하여 월 전대료 1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갑 8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5쪽 표 부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사.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게 ‘2019. 7. 21.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6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였고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으니, 수령해주기 바랍니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5 기재 각 부동산은 개방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의 비밀번호는 M 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을 10호증) 피고는 늦어도 2019. 8. 28.에는 원고에게 위 제2 내지 제6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을 10호증을 제출한 이후로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인도일 관련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나아가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8. 11. 30.부터 2019. 8. 28.(별지 목록 제2 내지 제6 기재 각 부동산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138,103,225원[= 123,200,000원(= 15,400,000원 × 8개월) 14,903,225원{= 15,400,000원 × 30일(2019. 7. 30.부터 2019. 8. 28.까지)/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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