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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4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3 층과 4 층 사이 계단에서, 이전에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 해 사이가 좋지 않던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40 세) 과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길이 약 20cm )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이 걸로 찌르면 바로 간다” 고 말하고, 그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고 계단 바닥에 힘껏 내리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협박죄), 수사보고( 죄명변경), 수사보고( 이 사건 쇠 젓가락의 모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플라스틱 빗자루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거나, 그 젓가락으로 찌르면 바로 간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젓가락을 들고 자신( 피해자) 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걸로 찌르면 바로 간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가령,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젓가락을 소지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젓가락을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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