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경주시 F, 3층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속칭 ‘바지사장’, 피고인 C은 환전상, 피고인 D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일정 점수를 획득하지 않아도 다이아몬드가 출현하고, 자동연타기능(속칭 ‘똑딱이’)이 있으며, 무선 리모콘으로 확률변경이 가능하도록 개변조된 ‘씨 파라다이스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명의 제공 및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손님 안내 및 게임장 정리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