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전주지방법원 2010.2.17.선고 2008고단21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08고단21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A

검사

김병구, 이선화, 전병주

변호인

변호사 B, C, D, E, F, G

판결선고

2010. 2. 17.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2. 1. 일자미상경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2002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및 북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혁명가요인 '승리의 길',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 로', '우리의 신념은 하나',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등 5곡의 가요를 암호를 사용하여 노트에 자필로 필사한 후 자가에 보관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1. 4. 29.경 불상의 경위로 '조국통일 10대노작' 문건을 입수하여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나. 2003. 2. 25.경 불상의 경위로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다. 2003. 2. 26.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혁명 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라. 2003. 3. 1.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대한 H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마.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바. 2003. 6. 2.경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사.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아.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자.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우리당의 총 로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 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차.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카.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타. 2003. 6. 2.경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 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파.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하. 2003. 6. 2.경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거.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너.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혁명가 유자녀들은 수령님을 정치적 사상으로 옹호 보위하는 친위 전사가 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다. 2003. 7. 6.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언제나 우러르는 영상'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러. 2003. 7. 6.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이라 한다)에서 반포한 '인터넷 구국의 소리, 주체92, 3월 2일~9일'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머. 2003. 8. 6.경 전북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2002년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H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하여 정리하여 발간한 'H 장군의 조국통일론 연구'라는 문건을 입수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버. 2004. 11. 2.경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1992. 북한 대남사업부서에서 정리 작성한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 운동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서. 2005. 4. 20.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2004.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선군정치와 통일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정리하여 발간한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어. 2006. 3. 26.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그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받은 재미친북학자인 이 작성한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1, 2'라는 제목의 문건 2건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그대로 저장, 보관하고, 저. 2006. 3. 27.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북한의 이 저술하여 평양출판사에서 2006년 출판한 '사회주의의 주체적 리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여, 이적표현물 22건의 문건들(위 나항 내지 저항)을 취득· 소지하고, 1건의 문건(위 가항)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12. 6.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K단체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K단체 임시 공동의장단회의 특별결의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L' 카페 '하나된 조국'란에 게재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 반포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6. 7.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 온 미국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입수한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 온 미국의 죄악 (1), (2), (3)'이라는 3건의 문건을 모아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 M' 카페에 이를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 반포하였다.

5. 피고인은 2005. 9. 11.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K단체 전 부의장 및 고문인 N이 '우리 민족 련방제 통일 추진회의' 공동의장 명의로 작성한 '9.8 0 인천 상륙 조선 점령 60년 양키 추방 투쟁 전선으로 민족 자주 시대를 열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하여 'M' 카페에 이를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반포하였다.

6. 피고인은 2005. 12. 25.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로를 통하여 '조선중앙통신'에서 같은 달 19. 발표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미국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라는 제목으로 'M' 카페에 이를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반포하였다.

7. 피고인은 2006. 1. 26, 16:00경 전주시 P 소재 Q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제1차 Q노동조합 전북지부 R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그중 1부를 자가에 보관하였는데, 위 회의자료에 불상의 기관에서 작성한 "2006년 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소지하였다. 8. 피고인은 2006, 1. 27.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 공화국 정부, 정당, 사회단체 합동회의'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하고 이를 'M' 카페의 '각종대표 글'란에 이를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반포하였다.

9. 피고인은 2006. 2. 18.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달 19. 16:00경 전주시 덕진구 S 소재 'T'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2차 Q노동조합 전북지부 R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U단체 부설 V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한 '정세동향 2006년 2월 하반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자료를 만들어 'M' 카페에 이를 게시하고, 같은 달 19. 회의시 참석자들에게 이를 배포한 후 그 중 1부를 자가에 보관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을 취득· 반포·소지하였다. 10. 피고인은 2006. 3. 8.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K단체 남측본부에서 발표한 'K단체 남측본부 9기 2차 총회 결의문'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daum)'에 개설된 'W' 카페의 '각종성명서'란에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 반포하였다.

11. 피고인은 2006. 4. 15.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X이 작성하여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재된 'Y 주석 탄생 94돌, X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다음 'M' 카페 '각종대표글'란에 'Y 주석 탄생 94돌, X 보고문 전문'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반포하였다. 12. 피고인은 2006. 4. 23.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K단체 남측본부에서 '3대 애국운동'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건들을 불상의 경위로 입수하고 'W' 카페의 '기본자료실'란에 '3대 애국운동 관련 해설교양자료집입니다.(일꾼용)'이라는 제목을 붙여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반포하였다.

13. 피고인은 2006. 5.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사람사업을 앞세 우자'라는 제목의 문건을 'M' 카페 '교사자료실'란에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 반포하였다.

14. 피고인은 2006. 5. 24.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Z)을 이용하여 'AA' 이라는 이름으로 AB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AC모임 회원 AD(AE)에게 '선생님 잘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그 첨부파일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자주민 주통일 이론과 경로 2005'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는 '사회변혁운동의 현실과 자주성의 과학 (재미친북단체인 AF연구소 소장 AG 작성), '자주적 민주정권, 전민항쟁, 그리고 통일전선운동'(가명으로 추정되는 AH 작성), '자주통일, 평화통일, 연방제통일의 이론문제에 대하여'(AG 작성) 등 3건의 문건을 발송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반포하였다.

15. 피고인은 2006, 7. 14.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M' 카페 '공지 및 메뉴'란에 '안녕하십 니까? 전북 AC모임 당면사업 중점입니다.'라는 문건을 게시하면서 그 첨부파일 중

의 하나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자주민보 AI 기자 작성의 '분석) 북은 왜 선군정치 덕을 거론했나'라는 제목의 문건을 함께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반포하였다.

16. 피고인은 2006. 7. 21.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M' 카페 '각종대표글'란에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선전기구 '반제민전'에서 발표한 '민전대변인 7.20 논평'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였다. 17. 피고인은 2006. 8. 24.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M' 카페 '일반자료실'란에 북한의 '조 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발표한 '[북측자료] [조평통보도] 남조선 미군기지들에 렬화 우라니움탄 274만 발 보유'라는 제목의 문건을 불상의 경위로 입수하고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 반포하였다. 18. 피고인은 2004. 10. 4.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소재 기업은행 5층 강당에서 전북 AJ 단체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강사로 참석하여 그즈음 자신이 작성한 '통일교육의 사례와 대안 찾기'라는 제목의 문건을 토대로 강연을 한 후 2005. 3. 1.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L' 카페 '통일자료실'란에 이를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다.

19. 피고인은 2005. 1. 20. 18:30경 전주시 소재 AK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 민족적 삶과 개인적 삶을 일치시키기 위 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자료로 하여 강의를 한 후 2005. 1. 21.경 'L' 카페의 '통 일자료실'란에 피고인의 아이디 'AL' 명의로 위 문건을 게재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다. 20. 피고인은 2006. 1. 9.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통일쟁이들이 6.15공동선언을 외우는 까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날 'AM' 카페에, 같은 달 14. AN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란에 차례로 게재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1. 피고인은 2006. 2. 8. 15:00경 전주시 덕진구 AO 소재 AP 회관에서 63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체험 연수 사전교 육'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금강산 여행을 앞둔 교직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바탕으로 강연을 한 다음 같은 해 3. 15.경 Q노동조합 전북지부 인터넷 홈페이지(AQ) '열린마당'란에 이를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다.

22. 피고인은 2006. 2. 초순경 같은 달 11. 예정된 AR 3차 대의원회의를 참석하여 그 즈음 피고인이 작성한 '분단전후의 역사 - ① 조국분단선을 누가 그었나?'라는 제목의 문건을 기초로 강연을 한 후 같은 해 7. 19. 'AM' 카페의 '통일가는 길'란에 게재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다. 23. 피고인은 2006. 3. 21.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달 23. 전북 임실군 소재 AS 웨 딩홀에서 예정된 강연을 준비하면서 '6.15시대 남북 변화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M' 카페 '일반자료실'란에 이를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다. 24. 피고인은 2006. 6. 29.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AT 행사 및 회의를 개최한 후 같은 해 7. 1. 'M' 카페에 피고인의 아이디 'AL' 명의로 16.15남북공동선언 기념 AT'을 보며"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5. 피고인은 2006. 7. 20.경 'AU 지도교사 간담회 1차 회의'를 가진 후 그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같은 달 21. 'M' 카페에 'AU 지도교사 간담회 1차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 게시하면서 그 첨부파일인 '전북 AU 지도교사 간담회 회의자료'라는 제목의 문건 중 피고인이 작성한 "'AC모임' 조직 운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포함시켜 게시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하였다.

26.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중학생 대상 'L' 카페의 [QA AV(이하 'AV'라고 한다)]란을 통하여 주로 중학생 카페이용자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면 피고인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글을 올려 오던 중,

가. 2004. 11. 10.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달 4. 'AW'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올린 'AX가 당선되면 남북전쟁은 불가피하겠죠?'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하여 답글을 작성하고,

나. 2005.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달 20. 위의 AV에 'AY'이라는 아이디의 이용자가 올린 '아이 궁금해 왜 미국은 북한을 치려 하지?'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하여 답글을 작성, 게시하고,다. 2005. 7. 18.경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위 AV에 'AZ'이라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올린 '6.25전쟁'이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하여 답글을 작성, 게시하여,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각 동조하였다.

27. 피고인은,

가. 2004. 8.경 빨치산 BA에게 그의 일생과 빨치산 활동내용을 요약한 수기를 'BB' 소모임방에 게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가 위 소모임방에 수기를 게시하자, 2004. 8. 30.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L' 카페 '공지사항'란에 '김제 BC에서 사셨던 BA 선생님의 귀한 글발이 소모임 방에 실려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게재하여, 위 BA의 수기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의 길'이라고 미화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수기를 읽도록 권유하고,

나. 2005. 3. 15. 15:00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BD 소재 AN중학교에 빨 치산 출신 BA, BE, BF가 방문하자 BG 등 학생 10여 명을 진학상담실로 모이게 한 후 이들과 같이 좌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하게 하면서, 위 BA 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빨치산 활동내용이 마치 조국통일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미화하고, 당시 남한의 권력자들은 친일분자들을 비롯한 민족의 배신자들이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게 하고, 피고인도 같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위 BA 등의 발언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다. 2005, 5. 28. 전북 순창군 구림면 금천리 회문산 자락에 있는 금천 청소년수련원에서, BH단체 전북지역 재야 및 시민단체 주관으로 '제2회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은 'BI 제3차 산행 행사로 위의 추모제의 전야제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주최측과 협의하여 AN중 학생들의 발표시간을 확보한 다음 직접 대본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본에 따라 연습을 시킨 후 전야제 당일 AN 중 교사, 학생, 학부모 180여 명을 인솔하여 참가한 다음, 위 전야제 행사장소에서, AN중 3년생 BJ으로 하여금 반전 버튼 달기 등 반전운동과 북한 학생들에게 편지쓰기 등 AN중 학생들의 통일운동 경과를 보고를 하게 하고, AN중 2년생 BK으로 하여금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칭송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게 하고, 이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편지 못 가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 라', '전쟁 위협 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또한 중학생들을 포함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BL, K단체 명예의장의 '오늘 밤은 회문산 해방구라 말하고 싶다. 남녘 동포들이 회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역사를 기리면서 올해는 반드시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요지의 참가단체 대표인사말, BM, BN 단체 상임대표의 '일본, 미국의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해 나가는 데 밑뿌리이신 통일애국열사들을 기리는 자리다.'라는 요지의 발언, BO, BP 후원회장의 '우리 민족의 적은 5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다. 산화해 가신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계승해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는 계기로 삼자.'라는 요지의 발언, 빨치산 출신 BQ의 '죽은 동지들은 외세에 반대해 투쟁했다. 해방 60돌, 당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북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라는 요지의 발언, BR 전 BS위원장의 '그해 9. 17. 미제가 들어오면서 통일운동이 시작됐다. 대구 폭동, 제주항쟁, 여수 14연대 항쟁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선배들이 무주고혼이 됐다.'라는 요지의 발언 및 빨치산 대표BE의 "이곳은 1950년 조국해방 전쟁시기 조국강토를 침략할 목적으로 야수적으로 기어는 미제국주의 군대와 그를 조상처럼 섬기면서 추종하는 친미 반민족 사대주의 세력들로 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아주 심각한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 가족들을 뒤에 두고 생명을 바쳐 애국선열 동지들 빛나는 싸움터다. 통일된 자주 국가 건설을 위해 조국의 아들 딸들이 손에 손에 무장을 들고 생사 결단 치열하게 투쟁한 피로 물든 역사적인 혁명투쟁의 고향이다. 동지들은 남부지도부 빨치 산 총사령부를 중심으로 순창, 김제, 정읍, 고창, 부안 군당과 산하 단체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혁명적 사명을 다하여 왔다. 회문산과 고당산 봉우리 산골짝마다 애국선열의 피가 묻혀 있지 않은 곳이 없다. …… '사령부를 목숨으로 끝까지 사수 하자', '제국주의 양키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BT 괴뢰정부를 타도하자', '억압과 고통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을 해방하자"라는 요지의 발언 등 주로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하는 요지의 발언들을 듣게 하고, 피고인도 함께 이를 들으면서 손뼉을 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호응하는 등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각 동조하였다.

판 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의 첫머리 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과, 경력 및 K단체, BU위원회 등 사항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음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할 목적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 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다소 길고 장황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의 범의와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공소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배경 및 전체적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이 사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었는바, 이와 같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가보안법 해석기준

가. 실질적 해악성의 해석

국가보안법 조항을 해석 · 적용할 때에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제1조 제1항)과 해석원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당해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어떤 사람의 주장 내용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난 의견이나 사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지 그 주장이나 의견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하여 실질적 해악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설사 그 사람의 의견이나. 사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거나, 법치주의에 기반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의회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와 사법권 독립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방법을 동원하려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표현행위 또한 실질적 해악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거나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장봉기, 통일전선 전술, 생산수단의 무상몰수나 국유화, 비합법 수단을 통한 정권 타도, 군대 동원 등을 전제로 하는 반제반독점 또는 민족해방 민중민 주주의혁명론,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 정권 또는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 또는 그 구성원과 회담, 공동 집회 개최 등 의사 교환 내지 상하관계에 터잡은 지령 수수 과정 등을 거친 후 그들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 등은 실질적 해악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세의 전쟁책동 반대, 한미군사동맹 폐기, 남북 상호군축 실현, 미제에 의한 조국 분단,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외세 개입, 반전, 반핵, 양심수 석방 등의 주장은 그 표현만으로 선불리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표현물의 이적성 판단방법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이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 함은 앞서 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표현물에 위와 같은 이적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 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적목적성 판단방법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같은 조 제1항 등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적행위의 목적은 이적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성이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그 반포·판매·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그 이적 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함으로써 곧바로 이적행위의 목적이 추정된다고 볼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목적범 규정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률적으로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이적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그 예외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소지행위 해당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2. 1.경 2002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및 「북한 혁명가요 5곡」을 노트에 필사하여 2007. 4. 14. 자택을 압수당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전체적인 내용도, 검찰 제출의 비교자료와 대조하여 보면, 위 신년공동사설은 선군정치를 통한 2001년의 성과와 H의 영도력의 찬양, 2002년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목표로 한 4대 제일주의 방침의 제시, Y의 유훈 관철과 H의 영도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강조,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한 선군정치의 지속적 강화 등을 담고 있으며, 위 혁명가요들은 Y과 H 찬양, H의 영도에 따른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으로 처벌되는 이적표현물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헌적 정당성은 제작 · 수입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그 소지행위에 기한 표현물의 이적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85, 102(병합)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이적표현물의 형태 및 소지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표현물의 이적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 사건의 경우, ① 위 각 문건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호를 혼용하여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면에 의하여 선뜻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 ② 위 문건이 필사된 노트에는 위 문건에 이어 노동신문사설(12, 22.자)과 6.15 남북공동성명 전문의 필사본, 우리식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종자론 등 북한이론과 BV의 약력에 대한 메모 등이 9쪽에 걸쳐 기재되어 있는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지면이 공백이고 말미 부분에는 2004. 말경에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건 내지 노트는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 용도에서 작성하여 소지한 것일 뿐 이를 장차 제3자에게 열람시켜 외부로 전달하거나 반포하는 등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위하여 위 문건을 작성·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소 결

따라서 위 각 문건의 소지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소지죄에 있어서의 '소지행위'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공소사실 제15, 18 내지 25항에 대한 판단

가. 각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

1) (분석) 북은 왜 선군정치 덕을 거론했나! [공소사실 제15항] 위 문건은 자주민보 AI 기자가 2007. 7.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 관한 해설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 가운데 북한의 선군정치노선, 반미반제계급투쟁노선과 국제적 반제연대 투쟁노선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이 '북의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남측 관계자가 이를 반박함으로써 결국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이른 데 대하여, 향후 남북간 회담이나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의 상황과 정서,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여 상호간에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경협 등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위 일부 표현은 이러한 맥락 하에 북미관계 등에 관한 정세분석을 바탕으로 그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서 북한의 입장에 대한 객관적 설명의 수준을 넘어 북한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찬양 선전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표현도 공격적이거나 선동적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건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2) 「통일교육의 사례와 대안찾기」 [공소사실 제18항] 위 문건은 피고인이 전북 AJ단체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강연한 것으로, 그 내용가운에 미국의 전쟁위협,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이 일부 있을 뿐,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형식적인 통일교육, 입시공부와 대립되는 통일교육, 문화이해지 차원의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사·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통일교육 등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AN중학교에서의 다양한 통일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교육실천지도 방법을 교과활동, 비교과 활동 및 계기성 교육, 기타 모형별 수업사례로 나누어 제시한 것으로서 통일교육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장을 피력한 것인 점, 북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선동적, 폭력적인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위 강연을 주최한 전라북도 AJ단체의 이적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건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 민족적 삶과 개인적 삶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소사실 제19항] 위 문건은 피고인이 AK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한 것으로, 그 내용 가운데 지식인들은 주체사상을 볼 수밖에 없다거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이고 군사주권이 없다거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고 미군강점을 끝내야 하며 통일세력이 반통일세력을 고립화시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은 대학생들에게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면서 세계화 속에서 야기되는 민족의 정체성 및 경제적 위기와 지식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설명하고 분단시대의 학문적 과제로서 한반도 통일의 가치와 진로 및 방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제시한 것으로서, 일부 표현에 나타난 미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은 위 해석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시민 사회 일각에서 국익이나 기본권 보장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의사표현 방법으로 제기되는 것이고 그밖에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일부 내용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전체적인 표현방식이 선동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건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통일쟁이들이 6·15공동선언을 외우는 까닭」 [공소사실 제20항] 위 문건에서 피고인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내세우며 미국의 전쟁위협을 비판하고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주장의 취지는 6·15공동선언을 역사적 계기로 삼아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중심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어서 북한의 주장과 일부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미국에 대한 비판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미 여러 형태로 대두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5) 「금강산 여행을 앞둔 교직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공소사실 제21항] 위 문건에는 부분적으로 한반도의 외세지배의 역사나 미국에 의한 전쟁위협, 6·15남 북공동선언의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북한의 한반도 정세관이나 통일노선에 관한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문건은 피고인이 2006, 2.경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체험 연수'를 앞둔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 사전교육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로서 그 기본적인 의도와 취지는 금강산 연수의 기회에 분단의 역

사와 현실, 통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북한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자는 것인 점, 한반도 분단의 역사나 폐해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피고인의 서술이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2006년도 통일교육지침서(학교 용)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이는 점, 위 금강산 체험 연수나 사전교육은 전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피고인에게 강연을 의뢰하였던 것이고 강연자료인 위 문건에 대하여는 도교육청의 사전 검토를 거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건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6) 분단전후의 역사 - ① 조국분단선을 누가 그었나?」 [공소사실 제22항] 위 문건은 피고인이 8·15해방 이후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한반도 정세와 미국과 소련의 역할에 관하여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서, 당시 정세와 미소의 역할에 관한 평가는 학문적으로 진위의 검증이 가능한 역사서술로서 한국현대사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고의로 왜곡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문건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7) 6. 15시대 남북 변화와 우리의 역할」 [공소사실 제23항] 위 문건은 피고인이 2006. 3. 임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강연한 자료로서, 6·15공동선언의 기초인 7.4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의 내용, 6·15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6·15공동선언 이후 상설적 통일운동연대조직인 BU 위원회의 결성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교류내용과 한반도 정세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면서 2006년의 남북관계를 전망하고 통일을 위한 과제로 대중강좌 등 6·15공동선언 선전조직의 구축, 6·15공동선언과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에 대한 관점의 정립 등을 주장한 것인바, 한반도 정세에 관한 부분에서 6자회담 9.19 성명이 AX 행정부의 불량정권 교체정책, 전쟁위협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던 선군노선과 민족공조의 정책으로 견인된 것이라고 언급하거나 미국의 대북 인권, 마약밀매, 위조지폐 등 문제제기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하여 비판하는 일부 대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과 서술방식에 있어서는 피고인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점, 선군노선이나 민족공조 등 일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대목에서도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노골적으로 추종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미국의 정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그 자체로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체적인 표현이 선동적, 폭력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강연을 주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 및 그에 기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기구로서 이적단체와는 전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건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8) 『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AT'을 보며 [공소사실 제24항] 위 문건에는 해방 이후의 분단고착화와 6·25전쟁의 책임이 미국과 BT에게 있다는 맥락에서 BT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있으나, 이는 한국현대사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문건을 작성한 동기는 피고인이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AT'이라는 행사에서 사회자가 남북통일을 추구하는 행사의 성격과 맥락에 맞지 않게 BT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고 행사에 참가한 교사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따라한 것에 분노하고 실망한 나머지 행사 후 개인적 소회를 정리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건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9) AC모임' 조직 운영에 대한 원칙과 방향」 [공소사실 제25항] 위 문건은 당초에 피고인이 2006. 3. 도교육청 주관의 학교통일교육담당자 연찬회에서 80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강연을 하였던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2006. 7. 전북지역 고등학생 통일연합동아리인 'AU'의 지도교사 간담회 모임에서 강연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위 지도교사들을 중심으로 위 동아리를 지원하고 전북의 통일교육을 이끌어 갈 AC모임을 조직할 것을 제안하면서 조직상 기본원칙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강조하고 AC 모임의 결성에 관한 기존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위 문건에 대하여는 위 연찬회 강연 당시에 도교육청의 사전검토를 거치기도 하였으며 도교육청은 AC모임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바, 이러한 전체적 내용과 당초의 작성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등을 종합할 때, 위 문건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소 결

결국 위 각 문건들은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각 문건을 취득·제작·반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5. 공소사실 제2의 가 내지 저, 3 내지 14, 16, 17항에 대한 판단

가. 각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

1) 공소사실 제2의 각 항 기재 각 문건 「조국통일 10대 노작」 (가항),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나항), 「혁명선 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 (다항), 「위대한 H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라항),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마항),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바항),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사항),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다」 (아항),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 로선 (자항),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 (차항),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카항),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타항),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파항),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하항),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거항), 「혁명가 유자녀들은 수령님을 정치적 사상으로 옹호 보위하는 친위전사가 되어야 한다. (너항), 언제나 우러르는 영상」 (더항), 「H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머항),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 운동론」(버항), 선군정치와 조국통일」(서항),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저항)의 문건들은 모두 북한에서 직접 발간되거나 발표된 이른바 원전들이고, 인터넷 구국의 소리, 주체 92. 3월 2일 ~ 9일 (러항)은 북한의 대남혁명 선전선동매체인 '인터넷 구국의 소리'에서 작성 · 게시한 문건이고, 「나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1, 2」 (어항)의 각 문건들은 재미친북학자인 이 작성한 문건들로서, 그 내용으로 Y. H 부자의 찬양·미화, 북한의 정통성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 정당성 강조,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과 대남투쟁노선의 선전·선동,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및 사회변혁이론의 정당화 등 북한의 주의 ·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고, 여기에 위 각 표현물들의 작성자의 성격 또는 경력, 작성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문건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각 해당한다.

2) K단체 임시 공동의장단회의 특별결의문 [공소사실 제3항] 위 문건은 K단체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4.12. 5.경 게재되었던 것으로, 2005년을 자주통일원년, 미군철수원년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민족공조를 실현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 · 옹호하여야 한다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추종하고 북한의 주의 ·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으로서, 작성자인 K단체의 이적단체성, 북한의 주장에 대한 답습의 정도, 그 표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3) 6.15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온 미국의 죄악(1), (2), (3) [공소사실 제4항] 위 각 문건은 노동신문 2005. 5. 17. 및 22.자, 2005. 6. 2.자에 게재된 글들로서, 미국이 남북 교류협력을 결사적으로 방해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악의 제국이라는 내용으로, 그 작성주체와 내용 및 동기 등을 종합할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각 해당한다.

4) 9.8 0 인천 상륙 조선 점령 60년 양키 추방 투쟁 전선으로 민족 자주 시대를 열자」 [공소사실 제5항] 위 문건은 2006. 9. 8. K단체 전 부의장 및 고문으로서 2007년 간첩죄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N이 '우리 민족 련방제 통일 추진위원회' 공동의장 명의로 작성한 글

로서, 한미관계를 미제국주의에 남한이 예속되어 있는 식민지라는 관점을 전제로 0를 중심으로 미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하여 대미항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자의 지위와 경력 및 소속단체의 성격, 표현행위 자체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5) 미국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공소사실 제6위 문건은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2005. 12. 19. 발표한 글로서, 북이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과 핵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북의 선군정치노선에 입각한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작성주체와 내용 및 동기 등을 종합할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6) 2006년 정세 전망」 [공소사실 제7항] 위 문건은 피고인이 2006. 1. 26. 제1차 Q노동조합 전북지부 R위원회 회의자료로 배포한 것으로서, 북한의 자위적 억제력 강화조치를 적극 옹호하고, '우리민족끼리' 기치의 고수 및 민족공조의 실천, 미국의 대북적대, 민족분열책동 저지, 미국과 내외 반통일세력 분쇄, 한미군사동맹 해체와 미군철수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일부 주장은 실질적 해악성이 미약하다고 보이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대미·대남전략과 관련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점, 특히 위 문건은 이후 K단체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민족의 진로(2006년 1~2월 합본호 69호)」에 게재된 K단체 남측본부 정책위장 BW 작성의 '2006년 정세전망과 조국통일운동의 과제'라는 글과 동일한 문건임을 알 수 있어 위 문건의 작성자가 이적단체인 K단체 남측본부 소속의 BW로 추정되는 점, 그 표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 공화국 정부, 정당, 사회단체 합동회의" [공소사실 제8항]

위 문건은 2006. 1. 26. 평양에서 개최된 북한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으로, 2006년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과제로 온 민족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북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바, 그 작성주체와 동기,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에 실제 내포된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8) 「정세동향 2006년 2월 하반기호 [공소사실 제9항] 위 문건은 U단체 부설 V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행물에 게재된 것으로서, 그 중 ① BX 작성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한미 관계, 그리고 우리의 과제"와 BY 작성의 "베이징 북일회담 평가와 향후 북일관계 전망"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북일관계에 관한 비판적 논평에 불과하여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② 위 연구소 상임연구위원 BZ 작성의 "3대 애국운동의 제기 배경과 구체적 과제"와 위 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자 U단체 대외협력위원인 CA 작성의 "BU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내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와 '3대 애국운동'의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으로서 작성자의 지위와 경력, 북한의 주장에 대한 답습의 정도, 표현의 공격성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9) 『K단체 남측본부 9기 2차 총회 결의문 [공소사실 제10항] 위 문건은 K단체 남측본부가 2006. 3. 6. 발표한 것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와 '3대 애국운동'의 노선, 대미·대남전략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으로서 작성주체의 이적단체성, 북한의 주장에 대한 답습의 정도, 표현의 공격성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10) 「Y 주석 탄생 94돌, X 보고, [공소사실 제11항] 위 문건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X이 2006. 4. 15. Y 탄생 94돌을 맞이하여 작성한 것으로, Y.H과 북한의 주체사상 · 선군혁명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하는 내용인바, 작성자의 지위 및 내용, 표현의 공격성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11) 「3대 애국운동 관련 해설교양자료집입니다.(일꾼용)」 게시물의 첨부문건 [공소 사실 제12항] 피고인이 2006. 4. 23. W 카페에 위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첨부한 '060320 자료집 3대애국운동-최종점검-1.hwp' 파일문건은 K단체 남측본부에서 제공된 것으로, 「2006 K단체 임시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와 함께 "1.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3대 애국운동으로 통일운동을 더욱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자", "2.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 "3.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각계에서 3대 애국운동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4. 6.15통일시대의 기둥답게 K단체이 3대 애국운동의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자", "5. 반보수대연합으로, 미국의 한반도〉 침략전쟁의 길을 닦는 반통일 반민주 세력을 심판하자!"는 소제목으로 구성된 문건인바, 조국통일 3대공조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3대 에국운동을 실천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신식민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미군철수, 반통일세력 척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주장은 실질적 해악성이 미약하다고 보이기도 하나, 작성자인 K단체의 이적단체성, 북한의 주장에 대한 답습의 정도, 표현의 적극성 및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12) 사람사업을 앞세우자 [공소사실 제13항] 위 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근본이념으로 하여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위 '주체혁명역량'의 양성을 통한 사회변혁운동을 지도, 교육하는 내용으로서,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13) 「자주민주통일이론과 경로 2005 [공소사실 제14항] 위 문건파일에는 3건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① 사회변혁운동의 현실과 자주성의 과학」은 AF 연구소 소장인 AG이 2005. 11. 21.경 작성한 문건으로, 민족적 자주성과 계급적 자주성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변혁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제자주화, 진보적 민주개혁(주요산업 국유화, 농지 무상분배 및 비농지 국유화, 통일적 민족자립경제 건설 등), 연방제 통일강령을 최저강령으로 하여 최고강령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② 「자주적 민주정권, 전민항쟁, 그리고 통일전선운동은 AH이라는 이름으로 2005. 9. 17.경 작성된 문건으로, 이남에서 친미예속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건설함으로써 미제의 식민지지배체제를 해체하여야 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통일전선 정권으로서 폭동과 무장봉기를 통한 전민항쟁을 통해 건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의 강령과 시정방침의 연구, 전민항쟁을 위한 주체 역량건설, 주한미군철수투쟁, 통일전선 역량강화를 위한 선거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며, ③ 「자주통일, 평화통일, 연방제통일의 이론문제에 대하여」는 역시 위 AG이 2005. 10. 26.경 작성한 문건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나라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평가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미국에게 민족적 자주성이 짓밟히고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에 의해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의 계급적 자주성이 짓밟히는 사회체제이므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로의 사회변혁을 통하여 민족적·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하고, 이와 동시에 민족통일기구의 설립, 연방정부의 수립 절차를 거쳐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를 세움으로써 자주적 통일정부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바, 위와 같이 위 각 문건들이 반제자주화혁명노선, 사회주의 혁명역량의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노골적으로 동조 · 답습하고 있는 점, 그 표현의 적극성과 공격성, 저자인 AG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문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14) 「민전대변인 7.20 논평] [공소사실 제16항] 위 문건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선전기구 '반제민전'에서 발표한 문건으로, H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남한의 과거사 청산투쟁을 매개로 하여 특정정당의 재집권 분쇄를 선동하며 미군철수를 핵심과제로 하여 반미자주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등의 내용인바, 작성주체 및 내용, 표현의 공격성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15) [조평통 보도] 남조선미군기지들에 렬화우라니움탄 274만발 보유」 [공소사실 제17항] 위 문건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2006. 8. 18. 발표한 보도문으로서, 주한미 군기지의 열화우라늄탄 보유에 관한 외신보도를 기화로 북한의 선군정치에 입각한 핵개발 계획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인바, 작성주체 및 내용, 표현의 공격성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나. 이적 목적성 유무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이적표현물들을 취득 · 소지 · 반포할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중, 고등학교 도덕교사이자 Q노동조합 전북지부 R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소 통일교육 및 통일운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자료나 통일관련 강연자료, 회의자료 등을 준비할 목적으로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으로 앞서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자료들 외에도 다종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 이적표현물들 중 다수는 서점, 도서관, 인터넷, 고등학교 교과서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한 자료들이고, 그 중에는 부분적으로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상당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도 있어 피고인의 통일교육과 관련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2000, 3. AN중학교에 도덕교사로 부임한 후 2003. 3.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학생들과 함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반전뱃지 달기 운동(2003. 3.), 북한학생에게 편지쓰기 운동(2003. 7.), BI 활동(2005. 1.), 일일이성운동(2005, 5.), AR 조직(2005. 12.)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나, 그러한 활동 자체가 이적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위 활동을 통하여 친북반미의 편향된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도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활동으로 AN중학교가 통일교육 사례의 모범으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 학생들이 통일부장관, 전북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고, 2006.경에는 AN중학교가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제도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일교 육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06. 1. Q노동조합 전북지부 R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활동한 내용을 보더라도, 2006. 2. 교직원들을 상대로 금강산연수사전교육을 위한 강연을 하거나 2006. 3. 임실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에서, 그리고 교육청 주관의 학교통일교육 담당자 연찬회에서 각 강연을 하거나 2006. 6. 6.15남북공동수업이나 전북통일교사한마당에 참여하거나 R위원회 모임을 개최하고 2006, 10. AC모임을 결성하였다는 정도인데, 이러한 활동도 전체적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제도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Q노동조합 R위원회 전북지부나 AC모임은 교사들이 통일이라는 공통된 관심사항을 가지고 구성한 모임에 불과할 뿐 특별히 이적성향을 지닌 단체들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⑤ 피고인이 2005. 9.경 K단체 홈페이지에서 AN중학교 통일운동 소개 사이트를 개설받고 2005. 12. 4. K단체 남측본부 결성 15돌 기념대회에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였으며 K단체 남측본부로부터 이메일로 수신받은 문건을 카페에 게재하기도 하고 BI6차 산행에 K단체 남측본부 CB 의장이 참가하였으며 AC모임 창립식 초청장을 K단체 남측본부에 보내기도 한 사실 등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전체적 활동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K단체 남측본부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⑥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문건들의 내용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으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노골적, 맹목적으로 찬양, 선전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이적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닌 점, ⑦ 피고인이 일부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R위원회 소속 동료교사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회의자료로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표출행위로까지 나아간 부분이 있으나, 문제된 게시행위는 주로 교사들을 상대로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이메일 발송이나 자료 배포도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관점에 입각해서 R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교사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위 교사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⑧ 기술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관심분야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시대적으로도 2000년대에 들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피고인이 비교적 손쉽게 위 이적표현물들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이적표현물들을 취득·소지·반포함에 있어 그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가사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쉽사리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그러한 이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문건들을 취득· 소지 • 반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6. 공소사실 제26의 가 내지 다항에 대한 판단

가. 동조행위 해당 여부

1) 공소사실 제26의 가항의 답글 게시행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답글을 게시한 행위가 위와 같은 실질적 해악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답글은 'AX가 당선되면 남북전쟁은 불가피하겠 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에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과 작전계획 5027의 비판, 북한의 핵보유의 정당성, 주한미군의 철수,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북미관계에 따른 한반도 전쟁위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나름의 정세판단과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외세·반미적 주장과 주한미군, 국가보안법이나 작전계획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피고인의 주장내용도 북한의 군사주의와 선군사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양·선전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표현이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답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소사실 제26의 나항의 답글 게시행위 위 답글은 '아이 궁금해 왜 미국은 북한을 치려 하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에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이 미국의 군수자본의 논리에 있다거나 북한이 미국에 의하여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라거나 북의 핵보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들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정세와 북미관계에 관한 피고인 나름의 정세판단과 주장을 전개한 것일 뿐, 그 주된 취지가 북한의 체제나 선군사상을 적극적으로 찬양 · 선전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고 오로지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표현이 적극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답글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소사실 제26의 다항의 답글 게시행위 위 답글은 '6.25 전쟁'이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6·25전쟁의 원인과 성격 및 경위에 대한 설명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적 주장 등을 담고 있는바, 6·25전쟁의 배경과 당시 정세에 관한 주장은 학문적으로 진위의 검증이 가능한 역사적 평가로서 한국현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고의로 왜곡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으며 미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등은 그 자체로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답글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소 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답글들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답글들의 내용에 이적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에 호응· 가세하여 동조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7. 공소사실 제27의 가 내지 다항에 대한 판단

가. 동조행위 해당 여부

1) 공소사실 제27의 가항의 추천글 게시행위 기록에 의하면, 비전향장기수인 BA가 인터넷 카페 BB 소모임방에 게시한 수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귀한 글발'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독을 권유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 M에 공지하였고 위 BA의 수기에는 자신의 빨치산 활동을 다소 미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공지글은 10여 줄 가량의 짧은 글로서 전체적 내용은 위 수기가 BA의 활동배경을 볼 때 친근감이 있고 CC의 태백산맥에 비하여 더 진실성이 있어 보이니 '역사'로서 읽어보기를 권장한다는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글의 취지와 분량 등을 감안할 때 위 글의 게시행위가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비전향장기수들은 과거 활동전력으로 이미 중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상당기간의 형 집행 후 석방되어 우리 사회에서 일반시민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연령이 대부분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현실적인 부적응이나 생계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관계로 인도적 후원활동의 필요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바, 비록 북한이 여전히 그들을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빨치산의 활동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수기집 또는 역사서 등은 종전부터 공개적으로 출간되어 오고 있는데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직후 비전향장기수의 인도주의적 북송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시대적 상황 변화가 잇따르고 있어 빨치산의 과거활동은 이제 역사적 평가의 대상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도 2004. 7.경부터 BB를 통하여 BA, BE 등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한 생계지원 등 활동을 해 오다가 위 BA의 수기를 접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국가보안 법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해악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7의 나항의 좌담회 개최행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N중학교를 방문한 빨치산 출신 BA, BE, BF가 학생들 10여 명과 함께 1시간 가량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위 BA 등이 한 발언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을 덧붙여 주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위 BA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증인 B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명확히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위 좌담회 진행 중 일부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표현의 태양 및 나머지 전체적 대화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과 위 좌담회 개최 경위, 진행시간, 위 좌담회 참석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두루 종합하면,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에 호응 가세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공소사실 제27의 다항의 빨치산 추모제의 전야제 참가행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회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의 전야제 행사에 AN중 교사, 학생, 학부모 180여 명을 인솔하여 참가하였고, AN중 참가자들이 위 행사장소에서 식순에 따라 전야제 주요참석자들이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서 추모하면서 그 뜻을 계승하여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자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어 학생들이 피고인과 미리 준비한 대로 AN중학교의 통일운동경과를 보고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그 중 BK 학생은 장기수들을 만난 후 북한학생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도 주요참석자들의 발언들1)을 함께 들으면서 손뼉을 치거나 구호2)를 외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적동조죄의 실질적 해악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3) 빨치산의 성격과 과거 활동내용, 추모제의 일반적 개념, 이 사건 추모제를 주최한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CD'의 성격, 북한이 여전히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들을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위 추모제에서도 빨치산이 '통일애국열사'로서 미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빨치산 추모제'는 그 강한 상징성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언뜻 보아서는 쉽게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은 2004. 7. 인도적 목적의 BB 결성을 계기로 BA 등 장기수들과 교류하면서 이 사건 추모제의 개최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야제를 주관하는 BH단체의 초청을 받아 BI의 전야제 행사참여를 수락하면서 BI 3차 산행 일정을 겸하여 일회적으로 참석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3. 이라크전을 계기로 AN 중학생들과 함께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해 왔고 그 과정에서 AN중학교가 통일교육의 모범사례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도 하였던바,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피고인이 위 추모제의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동기에 관하여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과정에서 분단의 아픈 역사, 대립과 갈등과 반목으로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비극의 현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향후 우리 민족 통일이 평화와 화해의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어 보이는 점, ③ AN중 참가자들은 BI에 관련된 교사(피고인 포함 6명)와 학부모 30여명, AN중학생 110여 명, 졸업생 40여 명 등 대규모 인원이었는데 모두 위 추모제의 전야제 행사에만 참가하였을 뿐이고 다음날 새벽 BI의 일정에 따라 회문산 산행을 마친 후 바로 귀가하여 추모제 본행사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점, ④ 전야제 행사에서 나온 주요참석자들의 발언에 일부 선동적인 표현도 있으나 이는 망인의 생전활동을 기리는 추모제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호칭하고 그 뜻을 계승하자는 부분을 제외한 반미, 반외세, 자주통일 등의 주장은 우리 헌법의 범위 내에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인 점, ⑤ 위 주요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 학생들 일부가 무대에 올라 그동안 AN중학교에서 펼쳐 온 반전버튼달기, 북한 학생들에게 편지쓰기, 일일이성운동 등 통일운동 진행경과를 소개하면서 '우리 편지 못가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 자'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그 중간에 BK 학생이 낭독한 북한학생에게 쓴 편지 중에 '학교에 방문한 장기수 할아버지들로부터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들었다. 교과서에는 적히지 않은 중요한 역사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선생님들처럼 되게 훌륭한 분이시더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대로 AN중 학생들이 평소 진행해 온 여러 통일관련 활동에 특별히 이적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반외세 등의 주장도 모두 우리 헌법의 범위 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편지글 부분에 장기수들을 다소 긍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그 내용이 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위 공연내용 자체만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한편 빨치산의 활동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수기집 및 역사서 등 자료들이 종전부터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출간되어 오고 있는데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직후 비전향장기수의 인도주의적 북송이 이루어지기도 한 사정이 있는 등 시대적 상황 변화가 잇따르고 있어 빨치산의 과거활동은 이제 역사적 평가의 대상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생존 중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사회적 영향력도 그들의 인원수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위험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이전부터 지역단위별로 빨치산에 대한 위령제나 추모제가 치러져 오다가 2004년부터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 'CD'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추모제가 2회째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추모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그러한 빨치산 추모제의 개최나 참석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이는 사실상 빨치산 추모제의 상징적 이적성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 위험성은 미약하다고 보았기 때문이거나 일종의 인도주의적 고려가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③ 나아가 북한에서 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나 특히 피고인이 학생들과 참석한 위 전야제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활용해 직접적인 선전활동을 벌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전야제 참가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 행위에 관여함에 있어 그 실질적 해악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소 결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그 행위를 함에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해 악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모두 이적동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사진현민

주석

1) 다만, 빨치산 대표 BE의 발언내용에 관하여 공소사실은 통일뉴스의 2005. 5. 28.자 인터넷기사(수사기록 1424쪽)를 근거로 삼

아 기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소 전부터 일관하여 BE의 발언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격한 구호는 없

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증인 BE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고 위 인터넷기사의 내용은 당시 현장 정보활동

담당 경찰 작성의 보안상황보고(수사기록 1321쪽)의 기재와도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BE의 발언은 BE의 법정진술

에 따라 "6. 15시대에 애국열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라는 정도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

하다.

2) 위와 같이 BE의 발언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면 피고인이 외쳤다는 구호의 내용은 공소장 기재상으로는 AN중 학생들의

공연 때 나온 구호 정도에 국한된다.

3) AN중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인솔에 따라 전야제에 참석하여 그 행사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요참석자들의 발언을 청취한 부분

은 그 자체로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

가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피고인의 동조행위로 문제삼기에 부적절한 면도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