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0.02.17 2008고단21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2. 1. 일자미상경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2002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및 북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혁명가요

인 ‘승리의 길’,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우리의 신념은 하나’,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등 5곡의 가요를 암호를 사용하여 노트에 자필로 필사한 후 자가에 보관하여,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1. 4. 29.경 불상의 경위로 ‘조국통일10대노작’ 문건을 입수하여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나. 2003. 2. 25.경 불상의 경위로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다. 2003. 2. 26.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라. 2003. 3. 1.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대한 H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마.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바. 2003. 6. 2.경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보관하고,

사. 2003. 6. 2. 전북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 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