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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17812
수당환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실하는 기간에 대한 수수료(이하 ‘반환대상 수수료’)를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대리점이 반환대상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게 지급할 수수료 및 기타 채무금액 또는 대리점 영업보증금, 수수료 반환채무 이행보증금 등에서 반환대상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③ 기타 수수료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GA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회사’는 교보생명을, ‘대리점’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 체결과 원고의 수수료 지급 <위촉계약서> 1조. 당사의 사원은 당사의 등록업무에 의하여(*다음 1항과 2항 중 해당자격에 O표 하세요)

1. 생명보험(손해보험) 대리점 유자격자로서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2. 모집사용인으로서 등록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가. 회사가 정한 관계회사 계약의 유지보험료 수금 및 이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나. 관계회사 소정의 영수증으로 전항에 의거하여 취급한 보험료를 영수 즉시 관계회사에 납부한다.

2조.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 수당을 회사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위촉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일체의 경비 및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09. 6. 16.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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