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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25 2011고단179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1. 3. 10.경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소부신나 18ℓ짜리 1통과 에나멜신나 18ℓ짜리 1통을 1조로 하여 이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1조당 44,000원씩을 받고 위 기간 동안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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