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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06. 15. 00:54경 화성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늦은 밤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음주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하였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ㆍ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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