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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 01: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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