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출성형기 등 기계류 5대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2010. 10. 27.부터 36개월간 리스를 하고 리스료 3,936,270원은 매월 지불하기로 하며 리스료를 완납하면 위 기계류 5대를 피고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사출성형기 3대, 저속분쇄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는바, 2011. 10. 초순경 위 E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기계류 5대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31.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기계류 5대를 보관하던 중, F에게 사출성형기 2대를 4,000만 원에, 같은 해 11. 11. 같은 장소에서 (주)신우에게 사출성형기 1대를 2,000만 원에, 같은 달 23. G에게 저속분쇄기 2대를 500만 원에 각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계류 5대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사본, 발주(매매)계약서사본, 견적서사본, 입금내역사본, 연체내역세부조회,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고, 전체 리스료 중 상당 부분을 납입하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