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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215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0.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01동 107호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위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물 및 운영권을 권리금 44,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과 권리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37,8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소한 4~5년 동안은 현원 17명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피고에게 권리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16. 4.경 원고에게 매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도를 요청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승계를 거부하여 피고는 2년 만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44,000,000원의 가치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할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금의 절반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침해하고 위 신의칙상 의무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승계를 거절하고 권리금의 일부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의 50%인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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