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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66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4. 피고를 대리한 공인중개사 C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지급기일 매월 4일),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0.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1. 5.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회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인중개사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C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조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1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2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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