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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9. 형 사면을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 11:20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소재 어린이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평로 소재 부암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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