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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2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9:20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95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입구 앞에서 불상자 3 인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 사실을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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