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서의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고, 설령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금액이 피해자 F의 경우에는 약 3,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H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선금 또는 차용금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주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0 계속적인 물품 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 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 2840 판결 등 참조). 0 피고 인은 해외에서 스타킹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 판매업을 하는 업체를 1998년 경에 설립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홈쇼핑 등에 계약을 했던 물건들이 엔고의 영향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등 201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