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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9.경 위 'E'에서 만 원 권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차용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위 500만 원의 교부 및 차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경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산업기계부품의 가공을 의뢰하면 피고인이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공비를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및 F은 2008. 2.경부터 대구 북구 C에서,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피해자는 ‘E’이라는 상호로, F은 ‘H’이라는 상호로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존과 마찬가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 3.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피해자가 I식당을 운영하던 J에게 식대 등 변제를 위해 준비하였던 500만 원 상당을 J의 양해를 얻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J은 2008. 3. 말경 피해자가 찾아와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할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자고 요청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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