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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0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도를 밝히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이하 범죄 일람표라

한다) 순 번 10번 기재 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9. 1. 피해자 D에게 75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용도를 속이는 등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 일람표 10번 기재 500만 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도를 밝히지 않고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4,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11. 4.부터 2016. 12. 7.까지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범죄 일람표 13번 기재 4,5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해자 D은 2016. 12. 2.부터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능력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범죄 일람표 19, 20번 기재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변제능력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 일람표 10, 13번 기재 사기의 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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