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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8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B 주점의 업주이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19. 00:50 경 부산 북구 C, 지하 1 층 소재 'B 주점 '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1명에게 여성 접대부 2명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풍속업소 적발보고,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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