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 선임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2.경 2015. 3. 11. 실시 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2015. 2. 24.경 위 선임이사를 사임한 후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이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1. 1.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eb 발신의 방법으로 약 300명의 B농협 조합원들에게 ‘그 동안 베풀어주신 고마운 정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천상운집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B농협 선임이사 A 드림’과 같이 B농협 선임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5. 2. 1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Web 발신의 방법으로 약 300명의 B농협 조합원들에게 ‘항상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설날보내시고 운수 대통하는 한 해 되십시오. B농협 선임이사 A 드림’과 같이 B농협 선임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인사말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각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