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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4 2015고단32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C축산업협동조합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위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19:52경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로 F아파트 101-406호 거주하는 C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G(H)에게 전화를 걸어 “축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I의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호별로 방문하거나 명함의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L, T,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명함 사본 첨부), 명함 사본, 수사보고(C축협 조합원 명부 첨부), 조합원 명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 내역과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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