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80세)는 러시아 이주 교포로서 약 7년 전 입국하여 현재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18:00경 화성시 D아파트 7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버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일회용 그릇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