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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1동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4 세) 은 같은 동 5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 자가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려 6만원을 변제하여 준 바 있으나,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가 많이 나왔으니 피해 변제를 더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12:00 경 위 아파트 101동 403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 변제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약 21센티미터, 가위 날 길이 약 9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빨래 건조대 봉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1. 문서 제출명령 회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빨래 건조대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있으나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찍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가위로 머리를 찍은 후 몽둥이 같은 것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가 사건 당일 치료를 위해 찾아간 E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부에도 ‘ 누군가에게 가위로 맞아서’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 두피 열상’ 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빨래 건조대 봉으로는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지체장애 2 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가위인지 빨래 건조대인 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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