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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95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5.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일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이 있는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 D(남, 80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2. 2. 5. 피해자가 일산경찰서 안 지능수사팀이 있는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일산경찰서 지능수사팀 소속 경장인 E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4. 24.자 수사보고가 있다.

먼저, 2012. 4. 24.자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에 의하면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인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삿대질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면 D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과는 달리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일산경찰서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일산경찰서 안 지능수사팀이 있는 복도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욕설만 하였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일산경찰서 밖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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