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별 내 소방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 세) 과 피해자 G( 여, 36세 )에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01% 로 높았던 점,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