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속선 B(7.31톤)의 선장이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18.22:50경 B를 이용하여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약 0.67마일 해상으로 출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8. 2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6번과 같이 5회에 걸쳐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을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8.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수협 부두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B의 어선 명칭을 C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출항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약 0.67마일 해상까지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8. 2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6번과 같이 5회에 걸쳐 B의 명칭을 변경하여 운항하였다.
3.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8.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수협 부두에서 출항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부도 북서방 약 0.67마일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B의 선장으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8. 2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6번과 같이 5회에 걸쳐 B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해기사 면허조회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어선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