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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98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에게 증언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B이 위증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은 B에게 구체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이 만든 각서를 제출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보자며 B이 각서를 직접 봤다고

허위 증언해 달라고 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미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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