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1. 8. 자로 원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 ‘ 저는 구 공판 중인 무면허사건에 대해 공범인 D에게 잘 좀 말해 달라고 1호 법정에서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 ‘ 저는 D에게 부탁은 하였으나 시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한 점, ② D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위증을 부탁하여 위증을 하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위증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D의 관계, D이 위증을 할 당시의 진술 내용, 위증의 대상이 된 무면허 운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 교사 범행은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D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자백하여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