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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6고합9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규탄 시국 집회 > 12월 4일( 금) 저녁 7시@ LA 총영사관 앞, 한국사 교과서 국 정화에 반대하는 재외동포들 : A 외 3,154명 ( 후략)” 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2015. 12. 12. 자 E 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약 7,500부가 발행되는 E 언론 시애틀 판 1 면 광고란에 전항과 같은 광고(‘ < 역사 교과서 국 정화 반대 및 폭압정권 규탄 시국 집회 > 12월 4일( 금) 저녁 7시@ LA 총영사관 앞’ 부분 제외 )를 게재하였다.

다.

2015. 12. 18. 자 E 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약 48,000부가 발행되는 E 언론 뉴욕 판 A8 면 광고란에 “F” 라는 제목 아래, “ 친일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국가의 기본질서 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K 정당’ 기 재 후 삭제. 을 투표로 심판 합 시다! *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삭제되었습니다.

* 투표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기간 (11 /15 /15 ~2 /13 /16), 재외선거 유권자 투표기간 (03 /30 /16 ~04 /04 /16), 한국사 교과서 국 정화에 반대하는 재외동포들 : A 외 3,154명 ( 후략)” 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라.

2016. 1. 29. 자 G 언론 광고 피고인은 2016. 1. 29. 경 약 3,000부가 발행되는 G 언론 20 면 광고란에 “H 8년 ( 중략) 대한민국은 이렇게 헬 조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이 성금을 모으고 국민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 제 20대 총선, 큰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 후략) 재외 국민 투표기간 2016. 3. 30~2016. 4. 4.,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 2월 13일까지 /I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재 불 한인 일동”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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