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8. 경 불상지에서 “ 성명서①, C 설립자 총장 취임 후 학교법인 D 학원 E 대학교는 무한 발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설립자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라는 제목으로 “( 전략)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20년이 넘도록 장악하여 운영하던 소수의 비리 정치 교수들은, 설립 자가 1992년 중장기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조성해 놓은 예금 및 현금 241억 원을 임시 이사 파견 1년 만에 교사 동 하나 건축하지 않고 전액 탕진하고, 설립 자가 설립 당시 마련한 대학의 수익용 부지를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하여 탕진하였다.
또 한 D 학원 이사회와 E 대 총장 위에 옥상옥으로 군림하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결재되는 법인 카드를 룸싸롱과 안마 시술소에서 흥청망청 탕진하며 온갖 부정과 비리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F 전 부총장과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파면 당한 G 전 법인 사무국장,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H 전 학생 처장 등 비리 정치 교수들은 신성한 대학 교육의 현장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들 두세 명의 비리 정치 교수와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 징
계위 원회에 회부된 몇몇의 교수들이 C 총장을 음해 모략 비방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교무 회의장에 난입하여 교무위원을 폭행한 사실로 무기 정학 당한 학생들을 앞세워 학내 분규를 획책하고 있으나 대다수 구성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후략)” 라는 내용의 광고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I 언론 광고 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I 언론 광고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2015. 5. 19. 자 I 언론에 위와 같은 제목 및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