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통신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통신대리점 직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18.경 위 ‘E’ 사무실에서 대포유심 개통을 위한 위장대리점 ‘E’을 개설하고, 인터넷 여권판매업자로부터 여권 1개당 5만 원을 대가로 주고 외국인 명의의 여권을 매집한 다음,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F, G, H 등을 통해 대포유심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0.경 I 명의의 1회선의 선불유심(전화번호:J)을 개통하여 F, G, H 등에게 회선당 10 내지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사이에 합계 187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E’에서 개통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